[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속 직원(무기계약근로자)이 휴일근무 출근 체크를 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와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 제보자의 신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된 경위와 제보자에게 연락하게 된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관련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간외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비리신고 앱(APP)을 구축하는 한편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전시,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유출조사·재발방지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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