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지법]
A씨는 지난해 2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가 평소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B씨 휴대전화로 150여만원을 소액결제 한 다음 중개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하게 한 뒤 소액결제로 수백만 원을 빼돌리거나 이들 명의로 대출받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무면허 운전, 중고거래 사기, 장애인 폭행, 차털이 등 각종 범죄도 일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중 일부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지적장애인 관련 IQ테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1급은 IQ34 이하, 2급은 IQ35~49 이하, 3급은 IQ50~70 이하로 확인된다. 자폐장애의 경우 '공감능력 결여' 를 의미한다. 공감능력이란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특징' 을 일컫는다. 이 증후군은 남성이 여성보다 4.3배 상당 높고 초기 발견되지 않은 성인도 있다는 통계다.
태안군의 경우 2개 사건 자폐 장애 유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전문 프로파일러는 두 사건 모두 지적장애 포함 자폐장애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첫 번째 사건은 신진도에 거주하는 여성어민과 25세 아들을 대상으로 15억 공갈 협박 및 계획 살인미수 사건으로 지목했다. 두 번째 사건은 태안읍 삭선리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1급 장애인 소유의 재산권 침해 및 모친 추모목 제거와 조부모 및 부친과 친형이 묻힌 금양묘 조경수 제거 등 태안군은 동의를 받았는가? 라는 점을 지목했다. 가해자로 분류되는 태안군은 중앙감사원 서면 요구에 '구두 동의를 받았다' 라는 변명서를 제출한 사건을 지목했다.
15억 공갈 사건 맥락은 피해자 전 씨의 남편 주 씨의 자폐증상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문맹인으로 70년을 살았다. 피해자측은 '남편이 의처증이 심화되어 소통조차 불가능한 관계로 지적장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고 주장한다. '또 치매증상이 심화되면서 공감 능력 또한 전무하다고 밝히면서 문맹으로 언어장벽에 막혀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생활은 불가능할 정도' 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는 일단 성인에 해당하는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15억 공갈 사건 주동자로 지목되는 이부동생 G씨 부부는 친척으로 주 씨 상태 관련 사실은 알고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면서 '뒤늦게 이 사건에 가담한 여성 A씨 또한 주 씨에 대해 '앞 뒤 꽉꽉 막힌 벽창호' 라고 표현한 점을 참작하면 주 씨의 자폐증상을 간파한 것'이라는 판단했다. 이어 '주 씨를 전문기관 테스트를 받아 장애 진단이 확인되면 범죄성립 및 가중처벌이 확정적이라는 의견'도 냈다.
두번째 사건은 '건설기계공용주기장 피해자 이덕열 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급 장애인 진단을 받았다. 더욱이 듣도 말도 못하는 이 군은 현상만 볼수 있는 시각 정도라고 한다면 지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면서 '이런 처지에 있는 피해자와 흙바닥에 앉아 나무 막대기로 글을 써가면서 구두 동의를 받아내 모친 추모목과 조부모 및 부친 및 친형 등이 묻혀있는 금양묘 인근 조경수 제거에 나섰다는 태안군 진술을 재판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 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익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나 상응한 댓가 또한 일체 없었다' 는 사실은 장애인을 심각하게 기망한 행위라고 볼수 있다'는 확정적 분석을 내렸다.
한편 삭선리 1급 장애인측은 태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신진도 여성어민으로 피해를 입은 전 씨는 혐의자 3인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면서 '자폐 진단을 받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성인의 경우 자폐증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된다]
첫번째 사건맥락은 피해자 전 씨의 남편 주 씨로 확인된다. 그는 문맹인으로 70년을 살았다. 피해자측은 '남편이 의처증이 심화되어 소통 이 불가능한 관계로 지적 장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치매 증상도심화되면서 공감 능력은 전무하며 언어 장벽에 막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5억 공갈 사건 주동자로 불리는 이부동생 G씨 부부라고 한다면 주 씨 상태 진단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면서 '뒤늦게 이 사건에 가담한 여성 A씨는주 씨에 대해 '앞 뒤 꽉꽉 막힌 벽창호' 라고표현한 것은 주 씨의 지적 장애 또는 자폐 증상을 인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분석을 냈다. 이어 주 씨를 전문기관에 테스트를 받는다면 범죄의 성립이 확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두번째 사건은 '피해자 이덕열 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급 장애인 진단을 받았다. 더욱이 듣도 못하고 보는 감각만 갖고 있는 처지로 확인된다'면서 '이런 장애자에세 공법기관인 태안군에서흙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글을 써 구두 동의를 받아모친 추모목과 부친 및 친형 등이 묻혀있는 금영묘 인근 조경수 를 제거 동의를 구했다는 진술은법정에서 신뢰 받을 수 없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보상이나 상응한 댓가는 일체 없었는 것은 장애인을 심각하게 기망행위로 볼수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1급 장애인측은 태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번째 사건 피해자측은 혐의자 3인에 대해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알렸다.
[성인의 경우 자폐증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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