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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6월 5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 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지급 또는 치료비 부담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정적 보상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병무 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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