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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근절 대책은 아직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8일, 시교육청에서 제11대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대전교육 중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교사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무관용 원칙만 내세울 뿐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빈축을 사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성과보다는 최근 불거진 교사들의 성비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4일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인 5일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 후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같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또 다른 부적절한 만남도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도 현재 직위해제 됐다.

또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동성제자와 교제한 사실도 전해졌다.

이처럼 6월 한 달 동안 3건의 교사 성비위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전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킨 만큼 기자들의 질의도 이에 집중됐지만 설 교육감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를 피해갔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사들의 성비위 사건 근절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성비위 등 모든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기강 강화 공문을 전 기관과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 대책 설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질의에 대해서도 설 교육감은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만 고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과 2020년 발생한 ‘스쿨미투’ 당시 제기됐던 대전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성비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성비위) 전수조사를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생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혹시라도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그 때도 전수조사를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교육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 담당 부서와 상의 논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학교 성비위 근절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이를 공개하겠다고 알려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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