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제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 서구의회, 집중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제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