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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공노, 장철민 의원과 소방정책간담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장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동부소방서에서 12일, 소방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로 인하여 하천물에 대전 유등교 침하,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발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방재난복권’을 발행해 재난복구 및 소방장비 확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소사공노는 재난복구,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는 국민의 대민행정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정책과 정권의 부침에 예산 수급조절에 강약이 있어서는 안되고, 매년 일정한 재원 조달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소방재난복권’을 통해 재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노조는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장기재직자 국립묘지안장, 소방공무원 인력수급 문제, 소방·경찰공무원의 수당, 등 대하여도 토론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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