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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 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중구)이 14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특정사기 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추가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특정 사기범죄로 해당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사기를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는 가담자가 많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도 빈번해 은닉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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