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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재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다자녀 가정을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로 다자녀 가정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용 요금의 10%에서 30%를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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