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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안건 심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안건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2건의 의견 청취, 그리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정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공정한 집행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의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치안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역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주민 및 숙박업소 간 협의체가 원활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동~이현 간 도로 개설사업과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은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가스사용시설‘의 지원 부분을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로 수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수정가결 됐으며,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 가결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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