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11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경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지원 방법 및 지원 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경옥 의원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종종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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