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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유성구의회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는 제27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현황 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알림,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김미희 의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유성구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유성구 차원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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