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이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처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오한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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