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김선옥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향후 제26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도 2022년 12월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바, 이번 조례안 역시 지역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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