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필요성 강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유승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2일 대덕구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주차장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감사 현장에서 다른 지자체의 홍보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붙어 있는 홍보물인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임을 언급했다.

그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며, 대덕구에서도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차 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승연 의원의 이번 발언은 장애인 주차 편의 보장을 위해 대덕구 주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