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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집중 홍보

[진천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를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이 표시는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을 통과한 소화기임을 인증하며, 소화기 구입 시 반드시 해당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양찬모 진천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을 지키는 필수 장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천소방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차량 화재에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포스터]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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