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의장 오관영)가 20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중앙정부의 개정령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 이미 과도한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시‧도의회 감사가 추가되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개정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 비전에 역행하며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개정령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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