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 사태 관련해 "태안군의 경우 행정 공권력을 동원해 실정법(전 군수 142건 대비 3배수인 400건으로 확인됨)으로 주민을 고발하고, 상위법 위반 등 절차의 불공정한 사업 추진의 경우 사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부정한 사업을 방해하는 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는 의혹이 확정할 수 있는 입증근거로 추정했다.
[23.06.21. 태안군 중회의실 "제3차 민관협의회를 주민공청회 전환한 이후 태안군 어민 5명 고발 현장"]
당시 회의에 참여한 반대어민 15명은 제3차 민관협의회로 알고 참여했으나 주민공청회로 전환한 것도 군측이라고 한다. 또 이들 어민들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삼는다면 ▶ 42명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는 위법 ▶ 상위법과 판이한 풍력 관련 군 조례 개정 ▶ 현행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맞춘 20명의 위원으로 축소 입장 등 문제사안을 사문서로 제출한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아니한채 1~3차 회의를 강행했고 이에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 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들 어민들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자꾸 지연되자 이날 풍력 반대 어민들을 탄압하려는 고육책으로 태안군측이 체포조 계획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에 재판 기록물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더라도, 영등포 경찰서의 '정치권 인사 체포조 운영' 과 태안군 '풍력 반대 주민 체포조 운영' 등 그 맥락은 같은 궤를 띄고 있다.[국가수사본부 CI]
이와같은 입증 근거는 고발인으로 알려진 참고인 및 고발 진술인 등 군 관계자 2명의 법정증인 진술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난입'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공히 진술했다.
더욱이 2명의 증인은 14:00~15:00 까지 주민공청회 진행 예정, 15:00~16:00까지 민관협의회 진행계획이라는 사실도 증언했다. 고발장 범죄혐의 발생시간은 13:52~14:10 경으로 확인됬다. 주민공청회를 공무로 판단한 점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진단된다.또 군측 증인들은 전일(20일) 郡•警 합동대책회의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방호대책 및 합동회의는 군 행정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한 증인은 '주민공청회 전환 및 찬반 입장(관람)허용' 등 관련 지시는 박경찬 전 부군수가 했다고 진술했다.당시 문서에는 "경찰병력은 군 청사 밖에서 대기 중 태안군과 협의해 경찰권을 행사한다" 는 점도 확인된다.재판 중인 피고인 측 반투위 어민들은 "이 문서를 자의적 해석없이 문장 그대로 읽는다해도 제3차 민관협의회를 반대하는 어민을 채증(증거입수)하고 검거해 후송하겠다는 지원계획이 아니냐' 고 성토한다.고발 관계자 또한 해당 문서 존재여부 및 회의 개회 사실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 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증인은 찬반어민 및 단체 입장을 위해 중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자 이제 들어가시지요’ 라고 회의실 문을 열어 준 사실이 있지요?" 라고 묻자 증인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다.그렇다면 고발장에 적시된 ’난입(무단침입)‘ 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현장에서 대립각을 세운 찬성 주민조차 "박 과장이 문을 열어주면서들어가시지요' 라며 회의실 입장을 권유했잖아" 라고 설명했다.이날 이후 27일 태안군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된다. 어민 5명 조사를 마친 경찰은 9월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5인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속행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태안군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은 지난 2018년~현재 5개 민간 특수목적법인으로 출발했다. 총사업비 약13조원으로 확대된 것은 영리법인 들이 늘린 것으로 확인된다. 군수의 경우 "영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6만 주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 사업을 태안군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고 선언하기도 했다.피고인측 변호인은 민간협의회 42인의 위원들 중 어업에 종사하는 4명의 위원들이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과장은 “특별히 반대하는 위원은 없다’ 라고 진술했다.이에 따르면, 전체 위원 중 10%에 불과한 4인의 어업인들 조차 해상풍력 추진 사업에 무조건 가결(可決)표를 던지고 있다는 방증이다.소원면 어민 일부는 ‘이런 위원만 선별해 추천한 각 읍면장에 이어 뻔한 위원인지 알면서 위촉장 수여에 나선 태안군수 등 이들 모두 영리법인을 위한 대변인으로 지목되는 점 외 달리 수사법을 찾을 수 없다’ 는 주장을 성토한다.자본금 100만원에서~2000만원에 설립한 영리법인들은 태안군의 전폭적인 불공정 지원을 받아 많게는 70억~100억원을 투자 받았다. 앉아서 100억 투자를 받은 셈이다. 그간 바다는 말이 없었다. 산자부 발전사업자 역시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단박에 허가 승인 받은 이들 사업자들은 각각 싱가폴 및 독일 투자회사 및 국내기업에 양도하면서 현재 외국계 자본가로 바다의 주인이 바뀐 상태다.바다를 매개로 블루오션이라고 속여 투자를 받은 후 외국업체에 팔아치우는 방식인 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 SPC 페이퍼 컴퍼니 전문가의 설명이다. 즉 태안군은 특수목적법인과 함께 사업 추진한 초기부터 외국계 기업의 지분인수 방식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신진도의 한 주민은 현재 신진도내 SPC 법인을 팔아치운 업체 관계자들은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숨을 죽이고 산다' 면서 '주인도 아닌 자들이 바다를 팔아 노다지를 캤으니 이들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 며 조소를 날린다.어민들은 피폐해졌다. 헤밍웨이 역작 ’노인과 바다‘ 처럼 오직 짠내음과 평생을 함께 한 어민들은 '이제 코쟁이와 쌈박질 해야 할 판' 이라며 '이들 코쟁이들이 난립해도 '관람' 하지 않고 사업을 방해하면 국수본인 태안경찰서와 공조해 방호조•체증조•체포조•호송조 운영계획을 세워 실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한숨을 내쉰다. 이들을 예전과 같이 활기를 심어줄 기관은 이제 검찰로 지목했다.피고인 전지선 위원장은 “전 서울청특수기동대장과 인천공항경찰대장 출신으로 알려진 가세로 군수의 명령이 국수본에 먹히는 것 아니겠냐?“ 며 울분을 터트렸다. 수많은 주민들이 한을 품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서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가슴엔 멍울만 가득하다'라고 한숨을 내쉰다.[검찰 CI]
[23.06.21. 이 사건 주민공청회 당시 최초 의견 공방이 아닌 비난과 비방에 나선 풍력 찬성측 주민은 단1명도 공무잡행방해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면서 태안군정 의도는 해상풍력 반대측을 위혐하고 압력을 가하고자 한 의도적 고발이라고 의심하는 피고인측 입장] =사진: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 고소•고발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군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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