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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다자녀 가구 대상 재산세 50% 감면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게 된다.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민선 8기 공약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실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승인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문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서구 의회 의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기쁘다"며,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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