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올해도 운영하며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 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정보 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전시는 ▲무료 법률상담 874건 ▲구조알선 198건 ▲법률문서작성 164건 등 총 1,236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042-270-2384)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에 8년 연속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법률 수요자를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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