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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조사로 32억 원 추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총 32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덕구는 2024년 한 해 동안 비과세·감면된 부동산의 현황조사와 함께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취득세 대상 시설물,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지원 및 산업·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직접 사용 의무와 보유 기간 제한 등 다양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면 유예기간은 1~5년으로 규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대덕구는 감면 요건 위반 사례에 대해 과세 예고를 실시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 조치를 했다.

또한, 취득세 대상임에도 등기·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신고가 부족했던 취약 분야 10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승강기 등 지방세법상 ‘개수’ 행위에 대한 취득세 누락,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누락 등이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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