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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최대 2,135만 원 전액 지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 2.3억 원을 투입해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 이력이 없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Tier-1 이하 엔진을 Tier-3 이상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대로, 차종에 따라 940만 원에서 최대 2,135만 원까지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7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후 선정된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엔진 교체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엔진 교체 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출·폐차 등으로 등록이 말소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된다. 또한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세정과(☎042-120)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완료 전 건설기계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사용 본거지가 타 시·도로 이전될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은 엔진 제작사에 직접 지급되며, 엔진 교체 차량은 조기폐차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시 대기환경과(☎042-270-3181)로 문의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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