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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총 2,811대, 84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차량은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기준 가액의 50%를,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4등급 차량 역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최대 200%,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등기우편을 보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전의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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