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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확대…최대 2명까지 혜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하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확대됐으며,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소비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인건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촘촘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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