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나선거구)이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 시작 60일 전 △재계약 또는 신규 수탁기관 선정 시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위탁 기간 3개월 이상 변경, 예산 30% 이상 증감 등) △해지 사항(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유 의원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민간위탁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월 기준 대덕구에서는 총 57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