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3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업소 영업 정보를 대폭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공인중개업소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직원 현황, 위치도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보만으로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성구는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대표자 사진 공개로 인해 의뢰인은 사전에 해당 사무소의 대표자를 확인하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정보 공개에 참여하는 업소를 늘리고, 공개 항목을 확대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청년 주거 계약 안심 매니저 서비스 ▲부동산 안심 계약 매뉴얼 배포 ▲청년 주거 지역 중개업소 지도·점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관련 조례 제정 등 임대차 거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