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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조 동구청장, 축제·행사용 가설건축물 설계 의무 완화 건의

박희조 동구청장이 18일.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8일 열린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박희조 동구청장은 축제 및 행사에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사 설계 의무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축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몽골텐트 등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및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도 축제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법적 요건에 따르면 몽골텐트 등 임시 시설물도 정식 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의 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축제 준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사 추진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 의무가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요구해 준비 과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인허가 부서와 행사 추진 부서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행정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임시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몽골텐트와 같이 행사 종료 후 철거되는 시설물에 정식 건축물과 동일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축제 및 행사 개최를 위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것을 공동 건의하며, 이를 위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축제 및 행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사의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를 통해 대전시의 축제 및 행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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