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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서구청장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건의”

서철모 서구청장이 18일,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학교 체육시설의 주민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18일 열린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대전 서구를 포함한 지역 내 학교들은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대에도 시설 개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서구에 따르면, 지역 내 89개 학교 중 체육관을 보유한 87개교 가운데 61개교(70.1%)만 개방하고 있으며, 운동장을 보유한 87개교 중 74개교(85.1%)만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률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크고, 학생 안전과 관리 인력 부족,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구는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방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개방률에 따른 학교지원금 차등 지원 △학교 수영장 통합 위탁 운영을 통한 개방 확대 △합리적인 이용시간 및 횟수 조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관리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시장-교육감 공동의장)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개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개방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조례만으로는 학교 개방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구는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교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에도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의 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개방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지역 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대전시와 교육청이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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