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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 위한 퇴직준비휴가 조례 개정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삼 의원은 “퇴직준비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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