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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자치경찰제도 개혁 촉구…경찰법 개정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1년부터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고, 2024년 4월에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는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을 국가경찰로 유지하면서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현행 구조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국가경찰사무로 운영되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사무로 이관해야 한다. 셋째, 정부 차원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별 자치경찰 운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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