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이 2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최지연 의원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며 “그러나 현재 서구의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 분류돼 월 150만원의 보상금만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서구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 활동보상금은 5년째 동결된 상태로, 같은 기간 생활임금이 14%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보상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자치구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대덕구는 사무국장에게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주간사와 보조간사를 함께 배치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반면 서구는 한 명이 모든 행정과 실무를 감당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처우는 우수 인재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인력 교체가 잦아져 주민자치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며 “서구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사무국장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보상금 인상 ▲4대 보험 적용 ▲야간·주말 근무 수당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는 “사무국장의 업무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속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의 연장선"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이 곧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구 집행부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구만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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