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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서구의회 의원, 전세사기 반복 막아야…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박용준 의원은 3월 2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연장과 함께 실효적인 예방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피해자 수는 2만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2월 대비 3천 명이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지금껏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전세사기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 부동산 등기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구조"라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박용준 의원을 비롯해 조규식, 최지연, 강정수, 서다운, 전명자, 홍성영, 최규, 손도선, 정인화, 최미자, 신혜영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위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률 개정안 처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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