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1일, 대전 서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제X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규식, 정현서, 서다운, 손도선, 서지원, 정홍근, 최미자, 오세길, 강정수, 정인화 의원 등 총 10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보호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일할수록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활사업 예산은 2025년 약 8,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지만, 정작 탈수급률은 2019년 29.4%에서 2023년 24.8%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언급하며 "예산은 늘었지만 자립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급여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는 근로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생계급여가 즉시 중단돼 수급자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급여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활근로사업의 임금 현실화도 강조했다.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하고, 자활사업이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 연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자활근로 참여자 외에도 탈수급자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구는 하반기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탈수급 후 6개월·1년 경과 시 각각 5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인 지원에 그친다"며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자산 형성 지원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재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탈수급자가 다시 빈곤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복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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