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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장애인 보호에 칼 빼 들다!

대전경찰, 장애인 보호에 칼 빼 들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그동안 대전지체장애인협회 등에서, 휠체어・전동차 이동시 불편함을 호소했던 ‘인도・차도 사이에 설치된 볼라드‘를 일제 정비하기로 하고 대전시・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 조사 및 정비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인도사이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주(bollard)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 등으로 인해 휠체어・전동차 이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차량 주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공공기관・쇼핑몰・대형병원 등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장애인 차량 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과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서구관내 일부구간에 대한 볼라드 설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철거하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볼라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설치・보수함에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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