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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7∼8월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대전경찰청, 7∼8월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 용 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이동차량의 증가로 여름철 음주 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7~8월 두 달간 음주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11.12.9)으로 음주운전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를 음주운전 사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920건 발생, 10명이 사망, 1,752명이 부상을 당했다.

금년에도 하루 평균 15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휴가철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전 홍보 및 가시적 예방순찰 실시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지자체․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등 시민단체와 합동 ‘음주운전 추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지 주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개

지역별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가․식당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취약지에서 시간대 구분 없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7∼8월 두 달간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토요일 22~01시에 유흥가를 중심으로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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