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최근 구청 ·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 공권력이 무기력해 보이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이에 따른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질서를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소신있고 단호한 대처로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사범 실태를 보면, 구청에서는 취객 등이 복지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 찾아와 급여 지급이나 행정 처분 등에 불만등을 토로하기 위해 방문한 뒤 욕설 및 행패를 부리고, 세무서에서는 수입에 비해 세금이 많다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세무조사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며 공용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며, 119 구급차를 취객이 개인의 자가용처럼 마구잡이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등 일명 묻지마식 민원을 제기하며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집단폭력·주취난동 사건발생 시 담당 순찰차뿐만 아니라 인근 순찰차·형기차·타격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 현장 신속출동 및 강력 조치하고, 무동기 범죄로 관공서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고질적 사회적 위해 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근본적 저해사범인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소신있고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치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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