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올해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2025년 대덕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지난 2일 구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노기수 부구청장이 주재한 가운데, 대덕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권익 보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 △장기 방치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개선 과제가 다수 제안됐다. 구는 즉시 처리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는 대덕구가 직접 발굴한 대표 과제로, 기존의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다 쉽게 만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상 규제 완화 △전자고지 송달 확대 △세입보호관 제도 신설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등 실질적인 주민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었다.
대덕구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