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거리를 받아 일하는 이들을 뜻하며,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돼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 및 지원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보호장구 지원 ▲사회보험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자조모임 및 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례안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설치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 마련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기흥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은 배달,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전국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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