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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미 서구의회 의원 “조력존엄사, 존엄한 죽음 위한 사회적 논의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신진미 대전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고통 속 환자들에게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의 시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인간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해야 하며,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생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선택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즉 조력존엄사 도입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력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호주 일부 지역과 미국 일부 주 등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4년 1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하면서 제도적 논의의 문이 열렸다.

신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찬성 비율은 86%에 달한다"며 “27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현실은, 국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의 우려, 제도 악용 가능성, 사회적 압박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경청해야 할 쟁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 논의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는 태어날 때 제도의 보호 아래 삶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죽음 또한 제도 안에서 인간답게 마무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공론의 장을 통해 성숙한 논의를 이어갈 때"라며, 동료 의원들과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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