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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대 서구의회 의원, 무인매장 위생·안전관리 제도개선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매장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급증한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반찬가게 등 비대면 자율매장이 위생관리 부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화재 및 범죄 우려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현대 의원은 “무인매장 대부분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식품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공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날 건의안에서 “무인매장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자율지침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업신고 의무화 ▲정기 위생점검 ▲화재·전기 안전 점검 강화 ▲CCTV와 출입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인매장에서의 절도 범죄는 2021년 3,515건에서 2023년 1만 847건으로 급증했고, 범인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돼 범죄 취약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서구의회는 대전시와 서구청에 “관내 무인매장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라"며, 위생·안전 기준 마련과 사업자 대상 홍보·교육 강화를 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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