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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선 서구의회 의원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손도선·신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시에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관련 조례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건의안은 둔산신도시 등 대전시 내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큰 방수 공사 대신 비가림시설 설치를 택한 주민들이 건축법상 ‘무단 증축’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도선 의원은 “비가림시설은 주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 실내 확장이 아닌 순수한 생활방수 목적"이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의결을 통해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완화해 주민 부담을 줄였다.

서구의회는 “비가림시설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며, 건축법의 경직된 잣대가 오히려 주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전시가 국민권익위 권고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고,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대전시의 제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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