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대학생’ 대상 사업을 ‘청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청년층에게 행정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확대되며,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시됐다. 또한,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행정기관 범위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넓혀 다양한 분야의 행정체험이 가능해졌다.
이금선 의원은 “기존 조례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청년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 청년 누구나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공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 탐색과 지역사회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연수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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