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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대전시의회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은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소화설비 기준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병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례에서도 습식 스프링클러가 조기 작동해 대형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며 “정부도 현재 신축 건물에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대전 내 전기차 주차시설의 화재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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