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갱신은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자 도입됐다.
지정 갱신제는 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만료 전 운영 상태를 심사해 적격 기관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심사 대상은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총 136개소이며, 서구청은 해당 기관에 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 점검 목록,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대전 서구청 노인장애인과에 제출해야 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역량을 높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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