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 발생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역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하안전관리를 기존의 개별적·산발적 점검 수준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장의 권한과 의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적인 안전점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절차와 체계를 담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일회성 점검을 넘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 만큼,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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