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전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시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지원을 받은 관리자의 청결 유지 및 위생용품 제공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또한 허위·부정 수령 시 지원금 환수 조치와 같은 사후 관리 장치도 명시됐다.
대전시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개방화장실 확대와 함께 이용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시설 화장실도 공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정책이자 복지 향상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대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