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급증하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는 5년 주기로 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와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점검·계도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개조 이륜차 및 자동차의 굉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최근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 이륜차와 개조 차량의 과도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불안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대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