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 기준 완화와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 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임시 구조물의 설계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축제, 장터, 지역행사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 등 경미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감경률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 불편 해소와 현장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공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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