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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주거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주거약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주거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기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적 고려의 출발점이며, 주거복지정책이 현실과 맞닿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제287회 대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 시 대전시의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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