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아동복지와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지역 유일의 어린이 전용시설인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원제 도입, 사용료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회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전시 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사회공헌자 포상 부문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사회공헌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자원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진흥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민간복지자원의 연계와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이효성 의원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사회공헌과 자원봉사활동이 지역 복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의결 이후 해당 조례에 따라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 및 조직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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