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연장과 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관람석을 배치하고 동행자 좌석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넘어서, 동행자 동반 관람권 보장,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등 장애인의 관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도 이를 적극 권장해,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이라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되며, 향후 공연·체육시설 설계와 리모델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시 대전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시설 실태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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